본문 바로가기

온라인상담

  • 정재호 님께서 쓰신글 '저는2017년4월초전치3주진단을받..'의 답변입니다.
  • 등록일  :  2018.02.02 조회수  :  854 첨부파일  : 
  • 정재호 님 쓰신글 제목 : 저는2017년4월초전치3주진단을받.. 저는2017년4월초전치3주진단을받고 아무런 피해보상을받지 않고 가해자는벌금형200만원을선고 받았다는 것을알았읍니다 저는피해자보상을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



    [답변]정재호님 ! 상담 글 올려주신 점에 대하여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상담 내용을 늦게 본 것 같습니다. 답글이 늦었습니다.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    주신 글로서는, 지원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 주시면 상세한 설명과 지원에 관한 안내를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.

    다음

    1. 가해한 사람이 무자력인지요 ? 재산적 보상의 능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.

    2. 귀하의 사는 곳이 저희 지원센터가 관활하는 지역인지요 ? 예> 통영시.거제시.고성군에 거주하시는 분이신지요 ?

    왜냐하면,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 60개처가 있습니다. 따라서,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가까운 곳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드리기 위함입니다.

    위 두가지를 우선 살펴 보시고, 저희 지원센터의 전화 055-648-6200으로 전화 주시면 귀하께서 궁금해 하거나, 지원 받고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  감사합니다.

덧글글쓰기0